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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626 추천수:2
2025-12-17 10:15:06

2026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1. 신청/서류제출 기간 : 2025.12.30.() 2026.01.14.(), 10:00 16:00

서류제출 절차 : 신청기간 내 학업계속원을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신청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날인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학사지원팀(대학원102)에 제출(세부 신청요령은 ‘3.신청방법참조)

2. 신청대상

 

. 소속 학과(1전공) 및 제2전공 유형 이수 등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졸업예정자)20262월에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2026학년도 1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전공(학과)의 졸업요건(2020학번 이후 심화과정 등 제2전공 유형 포함)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한 20262월에 당연히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계속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 등을 이수/취득할 수 있음

복수전공 등을 이수 중인 학생이 소속 전공(1전공)의 학위만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등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만 받고 졸업하게 됨(2019학번까지 해당)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는 학생

졸업학점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지만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학업계속 신청이 가능하되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함

 

.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등 졸업자격 인증 P/NP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학부 수료대상자)이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와 추가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26학년도 1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됨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을 신청하여야 함(교직과정 이수 외 제2전공유형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처리 되며,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양, 전공학점 포함)을 채우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

심화과정, 복수전공 등 제2전공유형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2026학년도 1학기에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

3. 신청방법

 

대학 포탈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졸업 졸업관리 학업계속자신청

학업계속사유선택 수강신청예정학점선택 (아래)학업계속신청 클릭

우측하단 신청서출력클릭, ‘학업계속원을 출력 신청인, 보호자 서명날인 (우측상단)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학사지원팀(대학원102)2026.01.14.() 16시까지 제출

학업계속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한 학업계속신청은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4.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3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6

6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3

9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2

9학점 초과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 전액

 

5.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업계속 신청/취소가 불가하니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특히 학부과정 수료대상자가 학업계속신청 후 학업계속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을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업계속자 등록기간(수강정정기간 이후, 공지사항 등록안내참조)에 등록하여야만 제적되지 않습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8, 4(학업계속기간 제한)에 의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 이수 외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 학업계속신청에 의한 초과학기생은 휴학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가 수강신청/학점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학업계속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학사학위유예신청기간은 20261월말에서 2월초 예정임)

 

. [참고]추후 졸업 관련 진행사항/일정

학업계속 신청/접수(2026.1월 초), 졸업예정자 개인별 졸업여부 확인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안내(1월 넷째 주), 개인별 졸업여부 확인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접수(~2월 초), 졸업(220)

 

첨부 :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 Plan)]을 이수/취득하지 않아 졸업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부과정 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학부과정 수료는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하며,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부과정 수료제는 폐지예정임)

 

학부과정 수료대상은 누가 되나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 ActionPlan)]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과정 수료자가 됩니다.(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사회봉사 포함)

 

졸업자격 인증과목 중 리더십진단&ActionPlan’2012학번~2014학번까지 적용되며, ‘리더십진단과 역량개발2015학번~2017학번, 2018학번부터는 진로탐색과 역량개발이 적용됩니다.

 

편입생은 학부과정 수료대상이 아닙니다.

 

학부과정 수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자격인증과목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매학기 말(1학기-8월말, 2학기-2월말)에 자동적으로 학부과정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학부과정 수료자가 되면 졸업을 할 수 없나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학부과정 수료 후 언제까지 졸업을 해야 하나요?

 

졸업자격인증과목을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재학연한 없음)

202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시행된 학사학위취득유예제에 의거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대 2(매학기 신청, 최대 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없습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33장 제5조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대학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별도 징수/납부할 수도 있습니다.(2023.12월부터 시행)

 

학부과정 수료대상자인데 다음 학기 과목 수강을 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과정 수료자는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졸업자격 인증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됨)

 

,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기타 사유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졸업예정 학기 말(1학기-7월 초순, 2학기-1월 초순)에 학업계속신청을 해야만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전공유형 미이수로 졸업 불가인 경우 제외)

 

학업계속 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 8학기 이상 재학(등록)하고 졸업자격 인증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2026학년도 1학기에 학점 이수/취득을 위해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261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부과정 수료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 휴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생 중 졸업자격 인증과목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2026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면서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0261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생 신분으로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최소 수강신청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후 등록하여야만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필독)유의사항

 

학업계속 신청자는 재학생 신분이 되며, 학업계속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계속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에는 재학생이나 학부과정 수료생이 될 수 없고 최대 4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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