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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결과 확인서
위 두 가지 서류를 기간내(5/27 금 17:00)에 학과 사무실(인B031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2년 8월)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22학년도 후기 실제 졸업예정자 (2022년 8월)
2. 신청 및 제출기간 : 2022. 05. 23(월) 14:00 - 05. 27(금) 17:00 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해당학생 본인이 포털(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
나.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다. 성명 또는 학번 조회 버튼 클릭 후 신상정보 확인
라. 교직정보란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 클릭
마. 교직정보란에서 선택한 전공에 대해 ①무시험검정 원서를 출력하여 증지(500원) 부착 후 ②마약류검사 결과확인서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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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 학사지원팀(본관 1층)에서 500원 증지 구입 부착 2. 교원자격 복수 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후 주전공 소속학과에 모두 제출 (※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 란에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 |
4. 제출장소 :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나.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기준 미충족 또는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다.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함)
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학업계속신청은 학사지원팀 ☏4035로 문의)
마.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는 인적성검사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인적성검사 06월 02일(목) 16:30 ~ 18:00 / 장소:인문관C305호/308호)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담당자 940–4033,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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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관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부 개정(`21.6.23.)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없이 대상학생들의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 2022년 8월 졸업자
※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제출서류: 검사결과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
(예시: 2022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급된 결과서/진단서 인정)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보건소는 제외)
(※별첨2의 지역 의료기관 검색 후 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4. 검사방법 : TBPE검사(소변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함)
가. 병원검진 신청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나. 검진비용(검진 비용은 5,000~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사본 불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다. 진단서에 학과/학번/성명 기재할 것
라.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정밀 검사 실시 후 진단서 제출
(※기존에 치료용 약물을 복용중인 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상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5.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6. 문의: 02-94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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