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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701 추천수:1
2023-12-13 09:15:03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1. 관련규정

. 학칙 제40(졸업) 8

. 학칙시행세칙 제33장 학사학위취득 유예, 1조 내지 제5

 

2. 시행일 : 2023.12.01.

 

3. 대상/요건

. 2023학년도 전기(20242월 졸업) 졸업예정자로서

. 졸업 시점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최대 2(4개 학기)동안 유예할 수 있음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말에 학위를 수여함

비대상

졸업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해당 안 됨

조기졸업신청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학업계속 신청자

 

4. 신청시기 : 20241월 말 ~ 2월 초(예정, 2024.1.31.~ 2.6)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 및 졸업여부 확인 기간 중에 유예신청 접수 예정

 

5.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신청 : 인적사항 확인-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학년도, 학기 확인/선택-(아래)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6학점 범위 내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선택 후 신청)

. 취소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취소

. 처리결과 확인

- 신청 시 : ‘신청

- 학사지원팀에서 신청상태 확인 후 정상접수 : ‘접수

- 학사지원팀에서 승인 및 졸업사정 결과에 반영 : ‘승인

처리결과에서 승인인 경우에만 개인별 졸업사정결과에 반영되어 학위취득이 유예되는 만큼 신청 후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함

 

6.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중, 처리결과의 승인처리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 바랍니다.

학위취득 유예신청 취소 불가의 의미는 당해학기 졸업불가 의미임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에는 학업계속 신청을 통한 수강신청과 추가학점 이수/취득이 불가하며, 재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고 최대 2(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로서 추가학점 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예정(6학점 이내) 항목을 선택 후 신청하여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가학점 취득 불가)

6학점 초과 수강신청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유예 신청이 아닌 학업계속 신청(2024.1월 초 신청/접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3학점 까지 해당학과(전공) 4학년 등록금액의 1/6

6학점 까지 해당학과(전공) 4학년 등록금액의 1/3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는 휴학과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는 재학생이 아닌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서 다음 학기부터 졸업예정증명서와 수료증명서가 발급됩니다.(6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포함,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20242월 졸업논문/시험 등 면제 학과(전공)의 졸업예정자는 포털시스템, 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영역별이수현황의 졸업논문/시험/실기 란의 ‘FAIL’은 무시해도 되며, 추후 졸업사정결과에 반영하여 면제처리 예정입니다.

 

문의처 : 학사지원팀(본관 102, 전화번호 02-94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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