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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결과 확인서
위 두 가지 서류를 기간내(5/31 금)에 학과 사무실(인B031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년 8월)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실제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 및 제출기간: 2024. 5. 28.(화) - 5. 31.(금)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해당학생 본인이 포털(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
나. [교직]-[교직사정및발급관리]-[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다. 성명 또는 학번 조회 버튼 클릭 후 신상정보 확인
라. 교직정보란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 클릭
마. 교직정보란에서 선택한 전공에 대해 ①무시험검정 원서를 출력하여 증지(500원) 부착 후 ②마약류검사 결과확인서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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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 학사지원팀(본관 1층)에서 500원 증지 구입 부착 2. 교원자격 복수 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후 주전공 소속학과에 모두 제출 (※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 란에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 |
4. 제출장소: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
5. 유의사항
가.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나.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기준 미충족 또는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다.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전공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함)
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학업계속신청은 학사지원팀(4035)으로 문의)
마.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는 인적성검사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6월 7일(금) 10:30 ~ 12:00 / 장소: 인문관 C308호)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담당(4033
교원자격 취득 관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없이 대상학생들의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인정
(예: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8월 이후에 검진·발급된 결과통보서/진단서 유효)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보건소는 제외)
※ 의료기관 내방 전 마약류 중독 검사 가능여부 및 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4. 검사방법
가. 병원검진 신청(※ 해당 병원 방문 전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나. 검진비용 지참(비용은 5,000~25,000원이며,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사본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라. 검사결과통보서(혹은 진단서) 우측 상단에 학과/학번/성명 기재할 것
마.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정밀 검사 실시 후 진단서 제출 (※ 현재 치료용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상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5.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6. 관련문의: 02-94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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