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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825 추천수:2
2024-05-28 14:58:00

※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결과 확인서

위 두 가지 서류를 기간내(5/31 금)에 학과 사무실(인B031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년 8월)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8) 실제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 및 제출기간: 2024. 5. 28.() - 5. 31.()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해당학생 본인이 포털(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

. [교직]-[교직사정및발급관리]-[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 성명 또는 학번 조회 버튼 클릭 후 신상정보 확인

. 교직정보란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 클릭

. 교직정보란에서 선택한 전공에 대해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력하여 증지(500) 부착 후 마약류검사 결과확인서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 학사지원팀(본관 1)에서 500원 증지 구입 부착

2. 교원자격 복수 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후 주전공 소속학과에 모두 제출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란에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

4. 제출장소: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

5. 유의사항

.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기준 미충족 또는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 영양교사(2)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전공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함)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학업계속신청은 학사지원팀(4035)으로 문의)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는 인적성검사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인적성검사 67() 10:30 ~ 12:00 / 장소: 인문관 C308)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담당(4033

 


교원자격 취득 관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1.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20218월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원자격검정령3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없이 대상학생들의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48월 졸업예정자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인정
    (: 20248월 졸업예정자는 20238월 이후에 검진·발급된 결과통보서/진단서 유효)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보건소는 제외)

의료기관 내방 전 마약류 중독 검사 가능여부 및 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4. 검사방법
  . 병원검진 신청(해당 병원 방문 전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검진비용 지참(비용은 5,000~25,000원이며,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병원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사본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 검사결과통보서(혹은 진단서) 우측 상단에 학과/학번/성명 기재할 것

  마.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정밀 검사 실시 후 진단서 제출 (현재 치료용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상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5.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6. 관련문의: 02-94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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