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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11/29 수정)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535 추천수:4
2024-11-26 10:34:06

11/29(금) 기준 변경 사항이 있으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결과 확인서

위 두 가지 서류를 기간내(12/2 월 16:00)에 학과 사무실(인B031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표기된 제출 기간과 실제 제출 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실제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의 경우, 유예 신청 전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교직과(bh102@dongduk.ac.kr)로 별도 문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 학업계속신청을 하지 않아 졸업생이 되거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이 부족한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의 신분이 될 경우 추후 무시험검정 재신청 불가

2. 신청 및 제출기간: 2024.11.26.(화) ~ 12.02.(월) 16:00

 

3. 신청방법

  가. 교내 포털 접속 후, [교직]-[교직사정및발급관리]-[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나. 본인의 개인정보 및 교직정보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희망하는 전공 선택 후 [신청] 클릭

  다. [신청서출력]을 클릭하여 출력 후, 본인 서명 완료하여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와 함께 전공 사무실 제출

 

4. 제출서류: 무시험검정 원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5. 제출장소: 소속 전공(주전공) 사무실

(※ 학내 상황으로 인해 직접 제출이 불가한 전공의 경우 전공 메일로 제출 시 정상 접수 처리)

 

6.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복수 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및 서명 후 주전공 사무실에 일괄 제출

  나. 교직 복수전공은 [출신학교명]란에 복수전공으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원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품영양학전공만 해당)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라. 무시험검정 원서는 수입증지 구입 불필요


7.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가. 주요내용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진단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대상: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다.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인정 (예: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4년 2월 이후에 검진·발급된 결과통보서/진단서 유효)

  라.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보건소 제외)

  ※ 내방 전 마약류 중독 검사 가능여부 및 결과통보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마. 검사방법

    1) 병원검진 신청(※ 방문 전 마약 검사 가능여부 확인 요망, 검진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지참 요망)

    2) 병원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사본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3) 검사결과통보서(혹은 진단서) 우측 상단에 전공명/학번/성명 기재할 것

    4)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정밀 검사 실시 후 진단서 제출

    (※ 현재 치료용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상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바.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내 상황으로 인해 직접 제출이 불가한 전공의 경우 전공 메일로 제출 시 정상 접수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가.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나. 무시험검정 원서 신청자는 별도의 인적성검사를 진행 예정이며,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12월 6일(금) 16:30 ~ 17:30 예정 / 장소: 별도 안내)

  다. 교직과정 이수자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성적기준 또는 교육부 고시에서 지정한 전공별 기본이수영역 이수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최종 인적성검사 제외)에서 학업계속신청을 하지 않아 졸업생 혹은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 신분이 될 경우 추후 무시험검정 재신청 불가함(학업계속신청 문의: 학사지원팀(4035))

  마.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 합격 시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무시험검정을 거쳐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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