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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1. 신청/서류제출 기간 : 2025.01.02.(목) ∼ 01.16.(목), 10:00 ∼ 16:00
❏서류제출 절차 : 신청기간 내 ‘학업계속원’을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 신청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날인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본관102호)에 제출(세부 신청요령은 ‘3.신청방법’ 참조)
2. 신청대상
가. 소속 학과(제1전공) 및 제2전공 유형 이수 등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졸업예정자)이 2025년 2월에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2025학년도 1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요건(2020학번 이후 심화과정 등 제2전공 유형 포함)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한 2025년 2월에 당연히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계속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 등을 이수/취득할 수 있음
❍복수전공 등을 이수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제1전공) 학위만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등을 포기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제1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만 받고 졸업하게 됨(2019학번까지 해당)
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는 학생
❍졸업학점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지만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학업계속 신청이 가능하되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함
다.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등 졸업자격 인증 P/NP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학부 수료대상자)이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와 추가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25학년도 1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됨
라.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을 신청하여야 함(교직과정 이수 외 제2전공유형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처리 되며,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양, 전공학점 포함)을 채우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
❍심화과정, 복수전공 등 제2전공유형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2025학년도 1학기에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
3. 신청방법
❍대학 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관리 → 학업계속자신청
❍‘학업계속사유’ 선택 → ‘수강신청예정학점’ 선택 → (아래)학업계속신청 클릭
❍우측하단 ‘신청서출력’ 클릭, ‘학업계속원’을 출력 → 신청인, 보호자 서명․날인 → (우측상단)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본관102호)에 2025.01.16.(목) 16시까지 제출
❍‘학업계속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한 학업계속신청은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4.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 3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6
❑ 6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3
❑ 9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2
❑ 9학점 초과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 전액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절대 불가하니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특히 학부과정 수료대상자가 학업계속신청 후 학업계속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나. 신청자는 2025학년도 1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을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업계속자 등록기간(수강정정기간 이후, 공지사항 ‘등록안내’ 참조)에 등록하여야만 제적되지 않습니다.
다. 학칙시행세칙 제8장, 제4조(학업계속기간 제한)에 의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 이수 외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 학업계속신청에 의한 초과학기생은 휴학이 불가합니다.
마.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가 수강신청/학점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학업계속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학사학위유예신청기간은 2025년 1월말에서 2월초 예정임)
첨부 :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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