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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586 추천수:3
2024-12-13 12:54:18

2025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1. 신청/서류제출 기간 : 2025.01.02.() 01.16.(), 10:00 16:00

서류제출 절차 : 신청기간 내 학업계속원을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신청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날인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학사지원팀(본관102)에 제출(세부 신청요령은 ‘3.신청방법참조)

2. 신청대상

 

. 소속 학과(1전공) 및 제2전공 유형 이수 등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졸업예정자)20252월에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2025학년도 1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요건(2020학번 이후 심화과정 등 제2전공 유형 포함)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한 20252월에 당연히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계속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 등을 이수/취득할 수 있음

복수전공 등을 이수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1전공) 학위만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등을 포기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1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만 받고 졸업하게 됨(2019학번까지 해당)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는 학생

졸업학점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지만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학업계속 신청이 가능하되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함

 

.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등 졸업자격 인증 P/NP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학부 수료대상자)이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와 추가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25학년도 1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됨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을 신청하여야 함(교직과정 이수 외 제2전공유형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처리 되며,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양, 전공학점 포함)을 채우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

심화과정, 복수전공 등 제2전공유형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2025학년도 1학기에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

 

3. 신청방법

 

대학 포탈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졸업 졸업관리 학업계속자신청

학업계속사유선택 수강신청예정학점선택 (아래)학업계속신청 클릭

우측하단 신청서출력클릭, ‘학업계속원을 출력 신청인, 보호자 서명날인 (우측상단)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학사지원팀(본관102)2025.01.16.() 16시까지 제출

학업계속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한 학업계속신청은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4.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3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6

6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3

9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2

9학점 초과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 전액

 

5.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절대 불가하니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특히 학부과정 수료대상자가 학업계속신청 후 학업계속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는 2025학년도 1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을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업계속자 등록기간(수강정정기간 이후, 공지사항 등록안내참조)에 등록하여야만 제적되지 않습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8, 4(학업계속기간 제한)에 의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 이수 외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 학업계속신청에 의한 초과학기생은 휴학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가 수강신청/학점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학업계속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학사학위유예신청기간은 20251월말에서 2월초 예정임)

 

첨부 :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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