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마당 > 공지사항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
1. 신청/서류제출 기간 : 2025.07.01.(화) ∼ 07.16.(수), 10:00 ∼ 16:00
❏서류제출 절차 : 신청기간 내 ‘학업계속원’을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 신청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날인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대학원102호)에 제출(세부 신청요령은 ‘3.신청방법’ 참조)
2. 신청대상
가. 소속 학과(제1전공) 및 제2전공 유형 이수 등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졸업예정자)이 2025년 8월에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2025학년도 2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전공(학과)의 졸업요건(2020학번 이후 심화과정 등 제2전공 유형 포함)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한 2025년 8월에 당연히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계속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 등을 이수/취득할 수 있음
❍복수전공 등을 이수 중인 학생이 소속 전공(제1전공)의 학위만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등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만 받고 졸업하게 됨(2019학번까지 해당)
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는 학생
❍졸업학점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지만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학업계속 신청이 가능하되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함
다.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등 졸업자격 인증 P/NP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학부 수료대상자)이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와 추가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25학년도 2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됨
라.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을 신청하여야 함(교직과정 이수 외 제2전공유형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처리 되며,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양, 전공학점 포함)을 채우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
❍심화과정, 복수전공 등 제2전공유형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2025학년도 2학기에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
3. 신청방법
❍대학 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관리 → 학업계속자신청
❍‘학업계속사유’ 선택 → ‘수강신청예정학점’ 선택 → (아래)학업계속신청 클릭
❍우측하단 ‘신청서출력’ 클릭, ‘학업계속원’을 출력 → 신청인, 보호자 서명․날인 → (우측상단)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대학원102호)에 2025.07.16.(수) 16시까지 제출
❍‘학업계속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한 학업계속신청은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4.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 3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6
❑ 6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3
❑ 9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2
❑ 9학점 초과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 전액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업계속 신청/취소가 불가하니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특히 학부과정 수료대상자가 학업계속신청 후 학업계속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나. 신청자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을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업계속자 등록기간(수강정정기간 이후, 공지사항 ‘등록안내’ 참조)에 등록하여야만 제적되지 않습니다.
다. 학칙시행세칙 제8장, 제4조(학업계속기간 제한)에 의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 이수 외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 학업계속신청에 의한 초과학기생은 휴학이 불가합니다.
마.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가 수강신청/학점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학업계속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학사학위유예신청기간은 2025년 7월말에서 8월초 예정임)
바. [참고]추후 졸업 관련 진행사항/일정
①학업계속 신청/접수(7월 초), ②졸업예정자 개인별 졸업여부 확인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안내(7월 넷째 주), ③개인별 졸업여부 확인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접수(~8월 초), ④졸업(8월22일)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 Plan)]을 이수/취득하지 않아 졸업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부과정 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학부과정 수료는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하며,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부과정 수료제는 폐지예정임)
❑ 학부과정 수료대상은 누가 되나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과목[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 ActionPlan)]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과정 수료자가 됩니다.(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사회봉사 포함)
❍졸업자격 인증과목 중 ‘리더십진단&ActionPlan’은 2012학번~2014학번까지 적용되며, ‘리더십진단과 역량개발’은 2015학번~2017학번, 2018학번부터는 ‘진로탐색과 역량개발’이 적용됩니다.
❍편입생은 학부과정 수료대상이 아닙니다.
❑ 학부과정 수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자격인증과목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매학기 말(1학기-8월말, 2학기-2월말)에 자동적으로 학부과정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사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자격인증과목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학부과정 수료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 학부과정 수료자가 되면 졸업을 할 수 없나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 학부과정 수료 후 언제까지 졸업을 해야 하나요?
❍졸업자격인증과목을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재학연한 없음)
❍202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시행된 학사학위취득유예제에 의거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대 2년(매학기 신청, 최대 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없습니다.
❍단, 학칙시행세칙 제33장 제5조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대학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별도 징수/납부할 수도 있습니다.(2023.12월부터 시행)
❑ 학부과정 수료대상자인데 다음 학기 과목 수강을 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과정 수료자는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졸업자격 인증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됨)
❍단,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기타 사유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졸업예정 학기 말(1학기-7월 초순, 2학기-1월 초순)에 학업계속신청을 해야만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전공유형 미이수로 졸업 불가인 경우 제외)
❍학업계속 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중, 8학기 이상 재학(등록)하고 졸업자격 인증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2025학년도 2학기에 학점 이수/취득을 위해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25년 8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부과정 수료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생 중 졸업자격 인증과목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2025학년도 2학기에 복학하면서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025년 8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생 신분으로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최소 수강신청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후 등록하여야만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필독)유의사항
❍학업계속 신청자는 재학생 신분이 되며, 학업계속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계속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에는 재학생이나 학부과정 수료생이 될 수 없고 최대 4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