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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대여 지침
실습조교 (kim2019) 조회수:1638 추천수:2
2019-10-30 15:15:18

컴퓨터학과 기자재 대여 지침

 

제1조.(목 적) 본 지침은 컴퓨터학과 재산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교육용 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대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컴퓨터학과 기자재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에서 기자재라 함은 컴퓨터학과에서 대여하는 수업용 기자재와 수업 실습 및 연구목적으로 구매하여 기자재 대여 부서에서 보관하고 대여 관리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제4조.(대여 기관) 기자재 대여는 컴퓨터학과 실습장비지원실에서 담당하며 대여 신청 접수, 대여, 반납 등 기기 대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대여 대상) 대여 대상은 컴퓨터학과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제6조.(대여 신청 및 절차)

모든 기자재는 기자재대여신청서 작성 후 관리자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트북 컴퓨터 대여는

1) 1인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대여 기간은 1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실습/연구/프로젝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대여 물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대여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절차의 소홀로 인한 모든 문제는 대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대여 희망자는 본인 확인 후 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출한 후에 물품을 수령한다.

 

임베디드 장비 대여는

1) 당일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장기 대여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담당 교수의 허락이 필요하다.

2) 임베디드 대여/반납은 학과사무실과 실습장비지원실에서 한다.

3) 대여 희망자는 본인 확인 후 별도의 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수령한다.

 

그 외 장비 대여는 별도의 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실습 조교의 지시를 따른다.

 

제7조.(대여 및 반납시간) 대여 및 반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시행한다.

 

제8조.(반납 지연) 반납지연 시 지연 횟수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벌칙을 부과한다.

 

제9조.(대여비용 및 분실(손상) 처리)

대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한다. 다만, 대여 기기를 분실했거나 명백한 대여자의 과실로 손상시킨 경우, 공식적인 AS기간이 지나거나 자체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여자는 기기의 원상태 복구비용 일부 또는 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미 변상 시에는 재학생의 경우 변상 시까지 학사 제한 조치를 취하며, 기타의 경우 조치 방법은 컴퓨터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분실 및 손상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여자는 관리자에게 신고 후 분실(손상)사유서를 작성하고 부담내역에 따라 학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한다.

2. 원상회복 시까지 학사 제한 조치: 휴학 및 졸업 불허

 

제10조.(기술 지원) 대여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이용 지원은 컴퓨터학과 실습장비지원실에서 담당한다.

 

제11조.(자료에 대한 책임) 실습장비지원실은 반납된 기자재에 남아있는 개인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망실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제12조.(기 타) 교육용 기자재 대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운영사항은 컴퓨터학과 교수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반납지연 회수

내 역

1회

반납일 1주일 내

1일 1,000원의 연체금 지불

_

반납일 1주일 경과

1개월 대여 정지

2회(반납일 1주일 경과)

3개월 대여 정지

3회 이상(반납일 1주일 경과)

6개월 대여 정지

미반납 및 미 변상

경우의 조치

원상회복 시까지 변상 청구 및

학사 제한 조치

 

<별표2>

 

분실 및 손상

대여자 부담 내역

손상

수리 가능

대여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수리비의 30% 배상

수리 불가

분실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

분실

구매 1년이내

동일 모델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

구매 1년초과 2년이내

구매금액의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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