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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확진자 신고 안내
학과조교 (www4580) 조회수:1191 추천수:4
2022-03-16 14:57:59

대상: 구성원 제위

 

 

교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센터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는 아래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신고 구글 폼↓↓

 

https://forms.gle/8R7bcW8RFMVN5SLH8

 

 

 

★건강관리센터 전화 신고는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센터 근무시간

 1)월~금: 09:00~18:00

 2)점심 시간: 12:00~13:00(점심시간 중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3)오늘 이후 주말에는 센터 전화를 간호사 폰으로 연결하지 않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준]

※ 우리대학교 자가격리 기준은 정부 방역지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율관리 관련 근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13(2022.02.14.) 코로나-19 대응지침(지차체용) 11

 

1. 본인 확진/동거가족 확진/자취생 또는 기숙사 룸메이트 확진총 10일 주의 기간

  1)7일 자가 격리(검사 한 날로부터 7예시: 3일 1일 검사인 경우 3월 7일까지 자가격리)

  2)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기간

    -격리 해제 후 3일은 바이러스가 약화되었어도 타인과 접촉시간이 길면(1시간 30분 이상전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필수적 외부활동만 가능(KF94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는 포장만 가능

 

 

 ※ 3일 주의 권고 기간 중 대면수업 주의 사항

   -한 교시 수업은 참여가능수업과목과 수강생이 다르고강의실 다른 경우 종일 수업 가능

   -연속 강의(최소 2시간 45분 지속)는 참여 불가

   -오전에 한 교시 수업이 있고연속강의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한 교시 수업 있을 때두 수업에 일부 또는 전체 수강생에 동일한 학생이 있으면 두 수업 중 한 수업만 참여가능(동일한 학생과 계속 접촉 안됨노출 시간이 길수록 전염력이 높아집니다.)

 

 

2. 동거가족이 아닌 확진자와 접촉 중 숙박 여행을 같이 한 경우위와 동일

 

3. 동거가족이 아닌 확진자와 접촉 중 식사 같이 한 경우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대화 한 경우

  1)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4일간 자가 격리, 10일 간 증상 셀프 모니터링

  2)5일 째 아침에 증상 없고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이면 등교

  3)모니터링 중 증상 나타나면 등교 금지반드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검사 안됨)

 

 

 

4. 교직원 병가 및 재택근무 관련 문의는 총무인사팀에 연락

 

5. 학생 격리기간 중 학교 출입 불가

  -7일 격리기간공결(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확진 통보 문자 제출)

  -학생 본인 확진인 경우학생에게 통보된 문자 담당수업 교수에게 제출

  -동거가족 확진인 경우동거가족에게 통보된 확진 문자를 전달받아 담당수업 교수에게 제출

 

※ 출석 처리 관련 문의학사 지원팀(02-940-4032)

※ 교직원 출결 관련 문의총무인사팀(02-940-4064)

※ 확진 관련 문의건강관리센터(02-94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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